2025.01.21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국회 관련 범죄에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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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변경 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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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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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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