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요건 완화
현재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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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신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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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법에 따라 전문 관리인을 두거나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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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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