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어통역 지원 범위 확대
대통령 담화와 같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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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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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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