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방송뿐만 아니라 OTT 등 온라인 서비스로 음반을 전송할 때도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할 때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주면 됐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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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만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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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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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휘나 연출, 감독을 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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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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