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임신한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모집 시 '임신 여부'를 묻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시 임신 여부 확인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직무와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뿐만 아니라 '임신 여부'를 요구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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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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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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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현재 임신 중인지에 대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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