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 조건이나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정보의 범위 확대
사업주가 채용할 때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재산, 종교와 같은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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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구직자 본인의 성별·연령·용모·키·체중·임신여부·병력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가족 정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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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조건
구직자의 외모, 키, 체중 등 신체적인 특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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