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편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참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에 장애인단체를 포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와 그림투표용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방송광고나 연설 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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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제2항
변경 전
학계·법조여·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변경 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장애인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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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들이에요.
장애인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송이나 연설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직 구성과 절차,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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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
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글이 아닌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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