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금생산업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금생산업의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인 소금생산업도 관련 법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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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15년
변경 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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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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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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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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