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점검 결과를 입주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점검단 운영 시기 및 대상 확대
현재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계에서만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전방문 실시 이전부터 점검단이 활동하여 주요 공정마다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히고요. 또한, 점검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하여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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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1항
변경 전
사용검사 신청 전 단계에서만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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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점검 결과 공개 관련 규정은 사용검사권자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시스템 자료 공개는 현재 등록된 자료에 대해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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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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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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