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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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등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공정거래법상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제40조의2에 따라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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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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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적 계약
개별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다른 기업이나 단체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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