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재난 시 대응 절차 간소화
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요 시설을 급히 고쳐야 할 때, 복잡한 동의 절차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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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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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노후화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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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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