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투명성 강화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때 '의과대학정원배정심사위원회'라는 공식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의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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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과정운영학교(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평가 및 인증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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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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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과정운영학교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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