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교육적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대법원장 추천 인원 조정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5명인데,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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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변경 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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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해임이나 학교법인 정상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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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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