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버스 회사가 차고지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고지 매각 및 활용에 대한 허가 제도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팔거나, 증여·교환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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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차고지 매격 등 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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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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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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