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피해자와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속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사유의 확대
기존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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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구속 사유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세 가지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새로운 구속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속 사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는 공소(재판을 위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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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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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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