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입주예정자가 새 아파트를 미리 방문하여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방문 대상 확대 및 기간·시간 보장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도 동반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4일 이상(기본 2일 이상),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방문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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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특정 규모 이상은 4일 이상)으로 하고, 주말 포함 및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방문 시간을 명시하며, 입주예정자 외에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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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안의 사전방문 관련 규정은 시행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인 사업주체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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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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