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내란, 외환, 반란)를 저지른 사람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가석방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가석방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감자의 개전의가 뚜렷하고 사회에 복귀해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