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가 게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 정보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되거나 게시된 스토킹 관련 정보를 삭제할 때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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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성폭력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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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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