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유발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해양 사업은 엄격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이용협의 구분 기준 강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과 영향이 적은 '간이'로 협의 대상을 나누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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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며, 간이 협의 대상이라도 유발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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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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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협의
해양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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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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