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탄핵소추나 구속 등 중대한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시 보수 감액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탄핵소추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받는 보수를 30% 줄여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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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탄핵소추 등에 따른 보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7조의2(탄핵소추 등에 따른 보수 제한)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30%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된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제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1.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2.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공소가 기각된 경우 4.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제한 및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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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며 직무를 정지시키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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