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제도를 통합하고,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음식점 인증 제도 통합
현재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서로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하나로 합쳐 통일된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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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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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위생등급을 받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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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소로,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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