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모두를 위한 놀이터 정의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범위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어린이를 의미하는 정의
변경 후
어린이(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는 놀이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