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더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사례회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회의 참석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령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