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 추가
남녀의 성별이나 국적뿐만 아니라,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와 같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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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 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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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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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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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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