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고용을 돕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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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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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고용을 돕는 활동을 잘 수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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