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을 때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면직 사유의 구체화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심신쇠약이나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의 경우도 포함하여 퇴직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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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으며, 심신쇠약 시에만 3분의 2 찬성으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법원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를 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특히 2호와 3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위원이 이 법 시행 이전에 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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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위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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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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