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강화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의결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소위원회의 회의가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강화하여 합의를 중시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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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회부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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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어떤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 중에서 일부를 뽑아 구성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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