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군사·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중대한 범죄나 체포 상황에서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없는 압수·수색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 하더라도, 반란·내란·외환의 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압수나 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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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2항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변경 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한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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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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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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