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과 연계한 투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연계투자 근거 마련
민간투자사업이 자본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이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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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은 보증채무 이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 운영 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금의 용도에 '제35조의2에 따른 보증연계투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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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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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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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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