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업무를 특정 기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경쟁입찰의 한계 극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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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수립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도 포함되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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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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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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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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