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특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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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노인특화체육시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노인 맞춤형 시설 마련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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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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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들에게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과 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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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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