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제한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비공개 대상을 좁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사의 공개)
변경 전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되,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 생명·신체 위해 사안이나 진정·직권조사 사건(단, 위원회 의결 시 공개 가능)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意思)
국회나 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