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감시나 검열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또는 감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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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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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나 웹사이트 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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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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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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