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 상속인의 세금 감면 혜택
상속으로 농지를 받게 된 비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정 기간(8년 이상)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한 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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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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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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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팔 때)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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