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이 자활 지원을 받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활 참여 대상 확대
현재는 소득 기준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경계선 지능인이나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 필요도가 높은 분들도 일정 소득 범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에 해당한다면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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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자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도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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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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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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