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지자체장 등만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도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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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제1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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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모으고, 보관하고,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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