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내란이나 외환 등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방해죄 신설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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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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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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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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