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호구역 지정 요건 강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호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되, 특정 기관의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절차를 더 꼼꼼하게 거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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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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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구역
대통령이나 국가 중요 인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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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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