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기관의 자율성 보장
기본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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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은행에 통지하고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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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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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이나 고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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