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위원 구성 확대
현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주로 협회, 시설 장,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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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단체 추천 위원을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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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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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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