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법재판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확보 가능
현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수사 중이라도 심판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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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출석불응과 구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으며, 이때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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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들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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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법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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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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