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 거래에서 법을 자주 어기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폐지 및 기능 통합
현재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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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 제3항
변경 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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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현재 심의 중인 사항이나 과거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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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법위반사업자
하도급 거래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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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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