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할 때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안면 가림 금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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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증인 등으로 출석할 때 안면을 가리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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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국회나 재판 등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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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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