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척지활용사업의 완료 시 지정 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 확대
기존에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 완료를 공고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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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호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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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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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척지활용사업구역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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