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의 사업이 끝났을 때, 해당 구역의 제한을 풀고 관련 허가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해제 사유 추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활용구역) 내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한 경우에도 해당 구역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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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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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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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저수지나 양수장 같은 농업용 수리시설과 농업용 도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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