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첫 1시간 주차료를 면제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이용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첫 1시간 무료 주차 도입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때, 처음 1시간 동안은 주차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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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항
변경 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함.
변경 후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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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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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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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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