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추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출 때, 그 주변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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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70조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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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아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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