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입 폐기물 가산금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주는 지원금 성격의 가산금을 기존 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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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변경 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외에 그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가산금으로 징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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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추가로 덧붙이는 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더 부과하는 비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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