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여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감액 규정 신설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는 대신,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아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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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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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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