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의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꾸고,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을 더 챙기려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판단 기준의 변화
현재는 소상공인을 구분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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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변경 전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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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이었으나 새로운 매출액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주는 보호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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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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